피부에 노출되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,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
유해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실험으로 주로 기니픽을 사용하여 시험한다.
피부과민성시험(환경부)
피부감작성시험(식품의약품안전처, 농촌진흥청)
Skin Sensitisation
의약품, 화장품, 화학물질 등의 피부에서의 접촉감작의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시험으로 면역보강제를 사용하는
GPMT시험법과 사용하지 않는 Buehler시험법으로 구분된다.
-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[별표] 제 5장-제 5항
-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[별표6]
- 농촌진흥청고시 “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” [별표 12] 제12-1-6항